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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태풍도 대비해야”

문 대통령,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태풍도 대비해야”

등록 2020.08.24 15:35

유민주

  기자

20개 시군구·36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면서 “정부는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경 재가를 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최종 결정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시·군·구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라며 “읍·면·동은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 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여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이로써 1차 중부지역 7개 시·군, 2차 남부지역 11개 시·군에 이은 이번 3차 선포로 전국 38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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