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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투척’ 정창옥, 집회서 경찰 폭행해 구속···“증거 인멸 염려”

‘신발투척’ 정창옥, 집회서 경찰 폭행해 구속···“증거 인멸 염려”

등록 2020.08.18 21:48

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 제공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구속.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구속될 뻔했던 정창옥(57)씨가 광복절 집회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달 16일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으나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한편 같은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씨 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사건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사거리에서 집회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에게 차량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들이 몸을 피해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청와대 사랑채 인근 검문소에서 체포됐는데, 검거 당시 속옷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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