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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피해 신청대행 고액수수료 주의’ 당부

포항시, ‘지진피해 신청대행 고액수수료 주의’ 당부

등록 2020.08.13 17:54

강정영

  기자

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포항시청 전경(사진제공=포항시)

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대행을 빌미로 일부 손해사정업체가 고액의 대행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주의를 당부했다.

지진피해가 큰 흥해, 장량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손해사정업체들이 입증자료가 부족한 시민들과 보상금액이 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지진피해 보상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고 있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시민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입증자료와 준비서류를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읍면동 접수처 29개소에는 전담 공무원 및 근로자가 배치돼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읍면동별로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 및 남․북구청, 흥해, 장량 거점접수처 5개소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지진피해를 접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 손해사정 업체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 시에서 제재할 방안은 없지만, 서류대행 없이도 시민들이 직접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따져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진피해 신고자 본인이 피해사진, 카드명세서, 입금증명서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접수기간도 1년인 만큼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천천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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