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
LH는 지난 ’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 및 ’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 전국 149개 단지 내 12.6MW 규모에 대해 올해 UN의 모니터링 ․ 검증을 거쳐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 ․ 활용할 계획과 함께,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 ․ 소형풍력 ․ 수열 ․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확보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뒀다는 것과 함께 건물 ․ 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LH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고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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