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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기·강원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문 대통령, 경기·강원 등 7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가

등록 2020.08.07 17:28

수정 2020.08.07 17:53

유민주

  기자

靑 “조기 지원 지시 나온지 3일 만”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윤재관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55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위 거쳐 건의된 호우피해 극심지역 특재지역 선포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금액 초과가 확실시 되는 7개 지역 우선 선정하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이번 특재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특재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는 충북·경기·충남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는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추진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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