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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등록 2020.08.07 14:51

수정 2020.08.07 15:58

주혜린

  기자

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보완책 마련거주 주택 ‘양도세 비과세’도 인정

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우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제기되자,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에 받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간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돼 왔던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의무 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다주택 해소를 위한 주택 매각으로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하거나 의무기간이 만료돼 자동 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이번 조치로 구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등록이 말소돼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부세, 양도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자진 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1년 이내에 집을 파는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준다.

그동안은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주택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 +20%포인트) 및 법인세 추가세율(+10%포인트) 적용을 제외해줬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다.

정부는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보완 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보완조치를 입법예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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