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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현산-금호, 아시아나 계약 이제 결정할 시간 됐다”

이동걸 “현산-금호, 아시아나 계약 이제 결정할 시간 됐다”

등록 2020.08.03 16:13

주현철

  기자

“아시아나 재실사 과도한 수준···책임 현산에 있어”매각 무산 대비 ‘플랜B’ 준비···“채권단 주도 방안 마련”

이동걸 “현산-금호, 아시아나 계약 이제 결정할 시간 됐다” 기사의 사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관련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 주체인 현산 측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3일 이 회장은 산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현산이 (아시아나 인수 관련) 결정에 대해 주저해왔다. 그로 인한 많은 불확실성을 봐 왔고 그에 대해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한다는 취지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는 결단의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계약 무산 시 계약금 반환 소송이 불가피 하지 않냐는 질문에 “금호산업과 산은 측에서는 하등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법적인 책임은 현산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여러 공문 내용이나 모든 보도자료를 통한 현산의 주장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었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었다”며 “금호 측과 아시아나 측에서 신의성실에 입각해서 계약이 무산될 경우 현산 측이 제공한 원인 때문일 거라 생각해 계약금 반환 소송은 없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산에서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의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현산의 재실사 요구에 대해서 “7주 동안 엄밀한 실사를 한 상황에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그 상황 변화를 점검만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재실사를 요구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면 과연 시장의 신뢰를 주장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 신뢰를 못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나 경제활동 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해 산은은 신뢰를 앞세워서 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최대현 산은 기업금융부문 부행장 역시 “12주간의 재실사를 서면으로 요청한 것은 인수 진정성은 없으면서 단지 거래 종결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판단하고 있다”며 “수용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최 부행장은 “금호산업에 따르면 현산이 인수·합병(M&A) 과정 동안 7주간 충분한 실사와 6개월 인수 활동에도 통상적인 M&A 절차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M&A를 경험했지만 당사자 면담 자체가 조건인 경우는 처음”이라며 “현산이 계속 기본적인 대면 협상에도 응하지 않고 인수 진정성에 대한 진전된 행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인수 무산이 현재로선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인수가 전제된다면 인수 후 영업 환경 분석 및 재무구조 분석을 위한 제한적인 범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행장은 “오는 11일까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12일에 계약 해지 통지가 가능하다”며 “실제 통지 실행 여부는 현산의 최종 의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각 무산에 대비한 ‘플랜B’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매각이 무산될 때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도모 및 유동성 지원,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통한 채권단 주도의 경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영 안정화 후 자회사 처리, 분리 매각 등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인수 무산 후 새로운 매수 주체에 대해선 “대형 사모투자펀드(PEF)는 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정부 측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다른 대기업 그룹도 저희가 다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매각 무산 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가능성도 거론됐다. 최 부행장은 “(아시아나항공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기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지원 여부와 규모, 방식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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