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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월북’ 못막은 김포서장 대기발령

‘탈북민 월북’ 못막은 김포서장 대기발령

등록 2020.07.31 20:58

서승범

  기자

경찰청은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해 김포경찰서장이 대기 발령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감찰담당관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 및 감찰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조사 결과에 다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추정 18일) 월북한 김모(24)씨는 탈북한 지 5년이 안 돼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김씨를 담당하던 김포경찰서는 그를 성폭행 혐의로 수사 중임에도 월북한 사실을 인지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해 알려졌다.

현재 경찰청은 관련 부서 인력으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김포서가 적절히 대응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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