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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부, 내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 입주자 모집

등록 2020.07.28 12:12

서승범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올해 3번째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3차 모집물량은 청년 922가구·신혼부부 4400가구 등 총 5392가구로 수도권 2315가구, 지방 3077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733가구 △인천 393가구 △경기 1189가구 △부산 1106가구 △대구 482가구 △광주 227가구 △대전 170가구 △울산 43가구 △강원 59가구 △충북 58가구 △충남 326가구 △전북 36가구 △전남 94가구 △경북 155가구 △경남 288가구 △제주 33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으로 992가구를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34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055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신혼부부 유형중 6개월이상 공가주택 1154가구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8월 중 신청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 조정에 따라 달라진다.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면 월 임대료는 1만원 낮아진다.

예를들어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4만원 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800만원 올리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는 2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신혼Ⅱ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몫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면 임대보증금은 400만원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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