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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0.07.22 21:15

김선민

  기자

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사진=연합뉴스

접촉사고가 나자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택시기사에게는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최모씨(31)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씨에게 고의사고 혐의가 적용된 점에 대해서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택시기사의 범행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71만 4천여명이 동의했다.

청원과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국민들 사이에 "택시기사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더해 강력팀까지 동원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5일에는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승인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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