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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잠든 개인연금 年280억···상속인에 직접 수령 안내

몰라서 잠든 개인연금 年280억···상속인에 직접 수령 안내

등록 2020.07.21 12:00

장기영

  기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 추진 절차. 자료=금융감독원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 추진 절차. 자료=금융감독원

지난해 2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이 연 평균 2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사망자와 상속인 정보를 활용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결과를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한 보험금은 3681억원으로 전년 3325억원에 비해 356억원(10.7%) 증가했다.

전체 보험금 중 생명보험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건당 평균 보험금은 155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2월 상속인이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지 쉽게 알려주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한 보험금은 매년 평균 280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인이 개선된 조회 서비스를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개인연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과거 상속인이었던 이들이 다시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유 중인 조회 서비스 신청 정보를 활용해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결과를 직접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회 서비스 개선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조회 서비스 신청 정보는 약 37만건이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 가입 내역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조회 서비스 신청 정보 중 피신청인의 정보를 보험협회에 제공하면, 보험협회는 보험사로부터 피신청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와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가입 내역 등의 조회와 안내 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하고 9월 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인이 찾아가도록 안내할 약 2년치 개인연금의 규모는 5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확인해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나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2017년 1월 이전 조회 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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