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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관공서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 심의·의결

등록 2020.07.21 10:58

유민주

  기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안 등

제22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제22회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 공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그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대변인은 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8월1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 시 참작 사유에서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혐의자의 직급 및 비위행위의 파급효과를 추가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행위와 관계없는 참작 사유는 삭제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 및 비위행위 파급효과를 고려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부대변인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안은 기술혁신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년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등에 따라 그 소요경비를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려는 것이라고 윤 부대변인은 전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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