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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활성화 실시···“휴일 대출상환도 가능”

금감원, 저축은행 비대면 활성화 실시···“휴일 대출상환도 가능”

등록 2020.07.20 14:13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그간 소비자 불편 등을 초래한 대면 위주 거래관행‧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 계좌 개설이 필수적이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 등으로 20일 이내에 추가 개설이 제한되면서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20일 내 개설제한을 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한다.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토록 해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유인을 제거했다.

또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 시 증빙서류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취급 저축 가입 시 5000만원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저축은행이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도록 하면서 지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 특성상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점 등을 방문하지 않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휴일에 대출상환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휴일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할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이를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부터 수용 시 변경약정 체결까지 저축은행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면 위주로 운영된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가 고객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휴일기간 대출상환 및 신속한 금리인하 처리를 통해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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