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란, 업무담당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의안건은 지난 5월 실시된 사학연금 내부 종합감사와 관련하여 신청된 적극행정면책건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3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 등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을 강화해 능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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