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에겐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 인하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초과 시에는 7월에 절반과 9월에 절반 각각 부과된다.
올해부터 재산세(본세) 세액이 250만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해 3개월 동안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건축물 재산세가 감면되므로 아직까지 감면신청을 못한 착한임대인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우리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7월 31일까지 납부기간 내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카카오, 네이버, 페이코)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강조했다.
뉴스웨이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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