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8℃

  • 인천 9℃

  • 백령 6℃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10℃

  • 여수 13℃

  • 대구 9℃

  • 울산 12℃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된다”···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 2020.07.06 10:24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수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니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업무 등이라고 속이고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사례들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한 자금의 이체현금 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접근,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된다. 게다가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