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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

등록 2020.07.05 10:25

수정 2020.07.06 13:32

김성배

  기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공인중개소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혜를 다시 축소하는 입법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등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해 4년·8년의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도 5% 이내의 인상률로 올리도록 하는 대신 세제 인센티브를 다양하게 제공해 왔는데 그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보고 모두 폐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가구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다. 등록임대주택은 그동안 종부세 합산과세를 면제해 줬는데, 앞으로는 합산과세 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2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감면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는 5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없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 특례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조항도 폐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깎아줬다.

그동안 임대 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 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최근 등록 임대사업자와 등록 임대주택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에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명, 2020년 5월 52만3천명으로 2년 새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주택 수도 115만호, 143만호, 159만호로 2년 새 44만호가 늘었다.

이에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공급 정책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제공하는 과도한 세제 특혜를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와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부동산업계 한 세무사는 "등록 임대주택이 150만채가 넘는데 현재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책이 대부분 그런 주택들"이라며 "현재 임대사업자에 제공하는 혜택은 과도한 수준으로 종부세 면제 혜택만 폐지해도 (주택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시키기 위한 여러 세제 혜택 등 '당근'을 제시했으나 이 정책이 다주택자가 오히려 집을 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혜택을 대폭 축소해 왔다.

강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됐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 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 과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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