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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최소 투자 1억→3억원으로, 강화 규제 이르면 이달 말 적용

사모펀드 최소 투자 1억→3억원으로, 강화 규제 이르면 이달 말 적용

등록 2020.07.05 09:46

이어진

  기자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 투자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할 때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2015년 최소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뒤 손실 감내 능력이 없는 투자자가 전 재산을 털어 넣는 등 사모펀드 제도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생기자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라임 사태를 계기로 여러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됐지만 상당 부분은 아직 시행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문화 작업, 국회·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 심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가 지난 4월 발표했던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와 수탁기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의 감시 책임 강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보다 신속한 입법을 위해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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