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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유예···군위군에 사실상 최후통첩

국방부, '대구경북 신공항 부지 선정' 유예···군위군에 사실상 최후통첩

등록 2020.07.04 20:12

홍성철

  기자

(사진제공=대구시)(사진제공=대구시)

국방부는 지난 3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6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으로 한 공동 후보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적합 여부 판단을 이달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11월 군위·의성군민 200명이 참여한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의성비안 지역이 89.52%, 군위우보지역이 78.44%, 군위소보지역이 53.20%이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과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선정위원회는 군위우보지역(단독후보지)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의성비안‧군위소보지역(공동후보지)은 군위군수가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선정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합하나, 적합여부 판단을 7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내에 유치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사실상 군위군에 대한 최후통첩이다.

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 7월 31일까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고,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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