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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표했지만···“글쎄올시다”

당국,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표했지만···“글쎄올시다”

등록 2020.07.02 15:43

천진영

  기자

9월까지 1만304개 자체 전수점검전담 조직 구성, 현장 검사 예고 전문가 “규제 보완으로 재발 방지 우선”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오는 9월까지 판매사 주도 하에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를 대상으로 자체 전수점검을 마무리하고, 2023년까지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점검보다 강력한 규제 개선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모펀드 시장 진입장벽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차원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 금융사기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5월 기준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에 대한 자체 전수점검과 사모운용사 233곳에 대한 현장검사 등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체 전수점검은 이달부터 9월까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사무관리회사)과 실제 보관자산(수탁회사)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종료 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나타날 경우 점검 중이라고 즉시 보고하도록 조치한다.

금감원 내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 조직도 구성한다. 이달 중순까지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3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모펀드 전담 검사반은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1786개를 상대로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나, 또 다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면서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점검 당시 펀드의 유동성 문제를 서면으로 점검한만큼, 개별 펀드의 건전성이나 투자 자산운용 실태 등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점도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수조사보다 금융당국 차원의 강력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 시장의 잇따른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해선 펀드 운용 관계사 간 상호 감시 기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앞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펀드 운용 관련 주체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회사, 사무관리회사로 나뉜다. 운용사가 펀드 설계와 투자·운용지시를 내리면 수탁사가 자산을 실제 매매한 뒤 펀드 자산을 보관한다. 운용사가 이 같은 내역을 사무관리회사에 알리면 펀드의 기준가와 수익률 산정이 이뤄진다.

문제는 현행법상 운용사가 수탁사에 내린 운용 지시와 사무관리회사에 전달한 운용 내역이 다르다고 해도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규제의 틈이 서류 위·변조를 통해 대부업체나 부실기업 사채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설립 기준인 최소 자본금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사모 운용사는 우후죽순 늘어났으며,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200조원에서 지난해 416조원으로 급증했다. 투자 내역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는 간소화했지만, 투자자 보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2018년 금융위가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코스닥벤처 펀드는 라임 등이 유동성 낮은 주식관련사채(메자닌)를 경쟁적으로 편입하는 계기로 활용돼 이번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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