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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C제도에 공동재보험 반영···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RBC제도에 공동재보험 반영···보험사 재무건전성 제고

등록 2020.06.29 12:00

장기영

  기자

공동재보험에 따른 지급여력(RBC)제도. 자료=금융감독원공동재보험에 따른 지급여력(RBC)제도. 자료=금융감독원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여력(RBC) 금리·신용위험액 산출에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 RBC제도를 이 같이 개선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 발생 시에도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채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토록 한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RBC비율을 산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IFRS17과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응해 보험부채 구조 개선과 금리위험 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금리·신용위험액 산출 시 공동재보험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기존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이다. 이에 따라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동재보험제도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 등 다른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라 원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부채를 재보험사에 출재한 경우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해당 출재 계약을 보험부채 익스포져에서 차감한다. 또 공동재보험 계약에 따라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자산에 대해 재보험사의 신용도에 따른 신용위험도를 반영한다.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에 대해서는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가 RBC 금리위험액 산출 시 자제 통계를 활용해 보험부채의 금리민감도를 내부모형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실질 위험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출자액에 적용되는 신용·시장 위험계수를 개별 주식의 위험계수 8~12%보다 낮은 6%로 적용한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로, 지수상품에 주로 투자해 개별 주식보다 시장 변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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