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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 과세(종합)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 과세(종합)

등록 2020.06.25 17:55

주혜린

  기자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3년간 손실 이월공제증권거래세 2022∼23년 총 0.1%p 단계적 인하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2천만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 과세(종합) 기사의 사진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2023년에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인 개인투자자들까지 전면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000만원을 빼준 뒤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현재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만 주식에 과세했다.

기재부는 주식 투자자(약 600만명)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거란 판단에서 2000만원을 기본공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투자자의 상위 5%인 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그간 증권거래세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주식으로 2000만원 이하를 번 경우 기본공제를 해줘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 증권거래세까지 아예 폐지해버리면 이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되므로 최소한의 거래세는 남겨놓았다는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 시행)하면 거래세를 없애도 되지만, 양도차익 과세에 2000만원 기본공제가 (정부 발표대로) 도입된다면 2000만원 이하 이익이 난 경우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전혀 없게 되므로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 시행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있다면 그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증권거래세를 3년간 0.1%포인트 인하하겠다고 일단 발표했지만,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효과를 살펴본 뒤 거둬들이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세수는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정부는 7월 초 공청회, 금융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달 말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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