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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엇박자

민주당-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엇박자

등록 2020.06.24 16:35

임대현

  기자

民, 21대 국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재발의‘6조 세수’ 아쉬운 정부, 폐지보단 단계적 인하

코스피 지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코스피 지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와 상장주식 양도세 도입’을 내걸었고 21대 국회에서 법안발의에 나섰다. 이에 정부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를 명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6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걷어들이는 증권거래세를 정부가 포기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내걸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법안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쉽게 물러서지 않으면서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었고 수익이 나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도 있다. 조세원칙이 위배된다는 점이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한 폐지가 된다면 증권거래를 활성화해 외국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제기된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은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서 증권거래세 폐지법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주식에 양도세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것이 조세형평성에 맞다고 보고 있다.

유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현재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 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2025년에 전면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동시에 소득세법을 개정해 주식에 양도세를 도입하는 법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를 통해 과세방식을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76석을 가지고 있고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 전망이 밝다. 다만 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만 약 6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단계적인 인하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도입이 이뤄지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으며 대만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양도세 부과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정부 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두고 당정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마찰을 보이기도 했다. 또다시 증권거래세를 둘러싼 당정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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