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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논란’ 조윤제 금통위원, 7월 안에 주식 처분키로

‘주식 보유 논란’ 조윤제 금통위원, 7월 안에 주식 처분키로

등록 2020.06.23 17:24

정백현

  기자

인사혁신처 “비금융 보유株, 직무 연관 있다”내달 21일 전까지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조윤제 금통위원. 사진=뉴스웨이DB조윤제 금통위원. 사진=뉴스웨이DB

비금융 중소기업의 주식 보유를 사유로 들어 지난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오는 7월 21일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조 위원에게 개별 통보했다. 심사 결과 해당 주식은 조 위원의 금통위원 직무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조 위원은 심사 결과 통보 1개월 시점인 오는 7월 21일 이전까지 해당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와 연관된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미대사 출신의 조 위원은 지난 28일 금통위원 취임 후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 참석했지만 주식 보유 문제로 논란이 되면서 스스로 회의 의결에서 배제하는 제척을 신청했다. 결국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여 조 위원을 배제한 후 6명이 기준금리 인하를 의결했다.

금통위원 본인의 제척 사유, 특히 주식 보유 문제로 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에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었다.

조 위원은 금통위원 선임 이전까지 8개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고 이중 금융주 5개 회사 주식은 금통위원 취임 전에 매각했다. 그러나 비금융권 회사 중소기업 주식을 보유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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