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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 등 5개 은행 간담회···키코 은행협의체 구성 논의

금감원, 국민 등 5개 은행 간담회···키코 은행협의체 구성 논의

등록 2020.06.12 08:55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 구성을 위해 준비작업에 들어간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KB국민·NH농협·기업·SC제일·HSBC은행 등 5개 은행을 주축으로 은행연합회 실무자들과 키코 자율배상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 은행의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에 대해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내렸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한·하나·대구은행의 경우 은행 자율협의체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 역시 자율협의체 참여에 대한 의사는 열어두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판매 은행들도 많아 은행협의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면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등을 설명해 협의체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은행들은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 배상 문제를 이사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당시였던 2010년 6월 말 기준 732곳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개 기업이다. 이 중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은 나머지 145곳 정도로 추산된다. 향후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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