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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홍성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발의

등록 2020.06.10 15:30

임대현

  기자

법안 제출 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법안 제출 하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성국 의원실 제공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0일 홍성국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하도록 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끝에 의원 8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번 발의에는 세종·대전·충청지역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입법에 동참해 어느 때 보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건립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하나 된 홍성국(세종갑)·강준현(세종을) 의원이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는 ‘세종3법’의 첫 번째 법안이다. 후속입법은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등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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