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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상보)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상보)

등록 2020.06.09 02:27

김정훈

  기자

최지성·김종중도 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이날 새벽 2시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됐다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부회장 외에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되면서 법조계와 재계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영장 기각 이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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