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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변호인단, 구속영장청구에 ‘강한 유감’

이재용 변호인단, 구속영장청구에 ‘강한 유감’

등록 2020.06.04 14:49

임정혁

  기자

“유례없는 강도 높은 수사”“시민위원회 안건 무력화로 보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이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마친지 엿새 만이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검찰이 수사 중립성을 확보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이 심의 대상이다.

제도 도입 이후 검찰 측 요청으로 8차례 수사심의위가 열렸지만 대기업 총수가 새 제도에 도전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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