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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 2명 기소

‘공공분야 전용회선 담합 의혹’ KT 전 임원 2명 기소

등록 2020.06.02 19:02

이지숙

  기자

사진=KT.사진=KT.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KT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전직 KT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임원 중에는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KT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그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신회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러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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