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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내 우선배정

[하반기 경제정책] 유턴기업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내 우선배정

등록 2020.06.01 17:09

주혜린

  기자

보조금 인상···비수도권 100억원→200억원, 수도권 첨단산업 150억원 신설법인세·소득세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 감축량 요건 폐지

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청라국제도시 인천하이테크파크(IHP)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국내 유턴기업은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해주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이나 새만금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한다. 기존에는 수도권에 복귀한 기업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짓고 로봇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다.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준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올린다.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와 첨단산업은 10%포인트씩 높인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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