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부터 오는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방 665곳 등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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