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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 2020.05.23 10:59

허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연습장 출입구에 17일 점검중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도봉구 한 코인노래연습장 출입구에 17일 점검중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도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지난 10일 내려진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이번 집합금지 명령 대상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부터 오는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방 665곳 등이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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