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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미리 보상 추진

은행권, ‘라임펀드’ 손실액 30% 미리 보상 추진

등록 2020.05.15 20:50

임대현

  기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이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미리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라임 펀드 판매은행 7곳은 투자자들의 손실액을 미리 보상하는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라임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펀드 평가액의 75%도 가지급한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면 손실액 1억원의 30%인 3000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 1억원 중 75%인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는 선보상액과 가지급액으로 모두 1억500만원을 받게 된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앞서 하나은행이 손실이 예상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등 최근 금융권에 선보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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