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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아파트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

8월부터 수도권·지방광역시 아파트 대부분 분양권 전매 금지

등록 2020.05.11 14:46

서승범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서울 노원구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는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부천시, 시흥시 등이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이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는 광역시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를 금지했다. 다만 광역시 토지도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대부분 전매금지 지역이 된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권 전매 금지 지역 확대가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탓에 또 다른 풍선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를 어느정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에 따라 청약경쟁이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공급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새아파트의 인기는 막는 데는 큰 역할은 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분양시장에 분양권 전매가 원천봉쇄 됐지만 여전히 뜨겁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수요자들은 청약경쟁률보다는 이미 높은 분양가, 대출 규제 등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7월 말 분양가상한제가 확대·시행된다고 해도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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