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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 접수···두 달 조기 지급 外

[경기도]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 접수···두 달 조기 지급 外

등록 2020.04.17 09:58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경기도는 당초 ‘청년기본소득’ 2분기 분은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 20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정을 2개월 정도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급일도 7월이 아닌 5월 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 2일부터 1996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모집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업종을 모집한다.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로 묶어 가맹본부 역할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관계를 중심으로 조직된 법인 기업으로써 본부와 가맹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상생하는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올해 사업에서는 4개 업종을 선정하며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 업종에 제한은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사업 공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된 협동조합에 전문인력과 가맹사업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그리고 홍보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규모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에는 최대 3년간 연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앞서 2018년부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맹점(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4개 업종 협동조합을 선정하고 기업별 전문 인력 지원과 가맹점 사업모델 구상을 위한 상담 등을 추진했다.

이들 조합에는 업종별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지역 상권분석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활용해 가맹점 및 사업지역을 확대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조직관리·매출관리가 가능한 통합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가맹점으로서의 확장성을 보여줬고 사업추진성과 평가를 통해 방역·소독, 가사돌봄, 요양돌봄 등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3개 업종에 대해 연장 지원을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공정한 운영체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해 질 좋은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로 함께 성장해 경기도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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