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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해 넘긴’ 임금교섭 타결···조합원 53.4% 찬성

한국지엠, ‘해 넘긴’ 임금교섭 타결···조합원 53.4% 찬성

등록 2020.04.14 16:37

윤경현

  기자

지난해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에···임금 동결노조의 파업 관련 회사 손배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급교섭을 매듭지었다.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한국지엠 노사가 2019년 임급교섭을 매듭지었다.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14일 최종 가결됐다. 지난해 7월 첫 상견례 이후 10개월 만이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7233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53.4%(3860명)가 찬성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10일 중단됐던 2019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했다.

노사는 다섯 차례 교섭을 가진 끝에 지난달 25일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SUV와 CUV 등 생산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향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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