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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운전교육,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무료 운전교육,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등록 2020.04.14 16:55

유민주

  기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이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의 장애인운전지원센터 무료운전교육 지원 대상이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률안 2건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 및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보증금 증감·반환,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상가의 유지·수선 관련 분쟁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분쟁 해결을 위해 유용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6개 특별·광역시 등에만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 지부 또는 사무소에 추가 설치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구체적인 설치 지역은 국토부 협의 및 수요 조사 후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등을 위한 조치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장애인운전지원센터의 무료 운전교육 지원 대상을 기존 1~4등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1~6등급)’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나눠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감면 또는 할인 등에 있어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서 지원 대상을 장애인 전체로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장애인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장애인의 삶에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고 개정령안을 평가했다.

한편,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조달 완화 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선금(先金) 지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조달 계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70% 범위 이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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