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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 1일 500만원으로 상향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 1일 500만원으로 상향

등록 2020.04.09 17:52

차재서

  기자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모바일 창구서비스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1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9일 밝혔다.

MG상상뱅크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 한도 없이 1회 200만원, 1일 500만원이며 별도 수수료는 없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비밀번호와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는 이달 말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화면을 보다 직관적으로 구성한 MG스마트뱅킹 리뉴얼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MG상상뱅크 사용자수와 이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앞으로 새마을금고 전자금융서비스 전반의 사용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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