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10℃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10℃

  • 전주 10℃

  • 광주 11℃

  • 목포 11℃

  • 여수 12℃

  • 대구 10℃

  • 울산 13℃

  • 창원 12℃

  • 부산 12℃

  • 제주 12℃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外

[경기도]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 6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外

등록 2020.04.08 09:52

안성렬

  기자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은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무단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이 총회장 일행이 5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설 내부 관리와 식목 등의 목적으로 폐쇄 시설을 무단출입한 후 수십여 분간 머무른 것을 확인했다며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경기도청경기도청

9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전 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 타개책에 궁금한 것도 많고 헷갈리는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난기본소득 신청과 관련해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농협 말고 ‘축협’에서도 가능하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선불카드를 신청할 경우 축협에서는 불가능하다. 선불카드 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지가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인 경우,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및 수원시 관내 농협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천억 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