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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 外

[경기도] “벚꽃 구경하러 오지 마세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 外

등록 2020.04.03 09:51

안성렬

  기자

도 청사 차량 출입통제. 불법 노점상·불법 주차 집중 단속 예고

사진=경기도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4월의 첫째, 둘째 주말 동안 경기도청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벚꽃 개화시기 물리적 거리두기 추진방안’을 마련,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초 도는 4월초로 계획했던 봄꽃축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4월 3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경기도청사 내부와 외곽주차장, 인근 수원문화원에 대한 전면적인 차량 출입통제를 실시한다. 또 4월 10일까지 도청사 정문 앞 도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불법노점상 영업과 불법주정차를 막을 예정이다.

경기도청사 인근 팔달산 주요 산책로는 수원시와 협조해 4월 12일까지 불법노점상과 불법주정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 청사 인근 도로에 봄꽃 관람 자제 등 물리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는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런 물리적 거리두기 대책과 함께 경기도는 봄꽃축제 취소에 대한 도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봄꽃축제’를 진행한다.

예능 팟캐스트 ‘잡스러운 연애’ 출연진(김묘성, MC장원, 오창석, 김익근)과 함께 가수 권인하 씨가 출연해 다양한 사연과 노래 소개와 함께 물리적 거리두기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산책을 하게 된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2m 이상 다른 사람과 일정 거리를 두는 등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예방수칙 안 지키거나 공무 방해한 20개 교회에 행정명령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5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종전처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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