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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신속보증 추진··“업무처리 기간 2주 이내로 단축” 外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신속보증 추진··“업무처리 기간 2주 이내로 단축” 外

등록 2020.04.02 10:08

안성렬

  기자

경기도청경기도청

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 업무처리 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신보의 보증업무도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보증상담 건수보다 7배 이상 상담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신속지원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단기인력 173명을 충원해 보증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보증심사 완화, 비대면(사이버·유선) 상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밀려드는 수요에 여전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달 23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 6개 은행과 협약을 맺고, 그간 경기신보에서 수행해왔던 상담, 서류조사와 약정 업무를 은행 영업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경기신보의 모든 역량을 보증금액 한도사정, 보증금액 결정 등의 보증심사에 집중하기 위해 현장실사까지 은행에 위탁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기존 27일이 걸렸던 보증업무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증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경기신보, 은행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보다 신속한 보증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 경기신보 회의실에서 김규식 경제기획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신보, 은행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금융지원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어 협업체계를 다지는 자리를 만들었다.

김규식 경제기획관은 이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 대한 긴급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이 바로 금융지원에 집중할 때다. 각 기관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더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도와 경기신보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 특별 금융지원’으로 융자 2,000억 원과 보증 3조1,0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예방수칙 안 지키거나 공무 방해한 20개 교회에 행정명령

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총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했다. 4,122개 교회가 집회예배를 실시했고, 나머지 6,633개 교회는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아예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4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20개 교회는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상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내·외부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발열 등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총 8가지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뉴스웨이 안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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