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양디앤유는 지난 3월 20일 현직 직원의 횡령혐의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생겼다. 또 상장폐지기준(감사의견거절)에 해당되어 매매거래정지 중이다.
거래소는 “회사의 매매거래정지는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해당사유 해소시까지 지속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20.04.02 09:16
기자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hur@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