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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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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