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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 外

[인천시]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 外

등록 2020.03.30 11:09

주성남

  기자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가동중단 시 수계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수행 및 대시민 홍보 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계전환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수계전환이란 상수도시설물 정비에 따른 정수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단수로 인한 시민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권역을 조정하는 작업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19년까지 35회를 시행했다.

상수도본부는 2019년 5월 성산가압장 전기설비 점검으로 인한 공촌정수장 가동중단 계획에 따라 수계전환을 시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붉은 수돗물(적수)가 발생해 서구, 영종, 강화지역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매뉴얼은 업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흐름도(Flow Chart)화 및 5단계로 구분하고 수계전환 15일 전부터 시민 홍보 개시 및 수질(탁도) 모니터링을 통해 4단계의 위기 상황별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또 본부 및 산하 사업소 간 업무분담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을 통해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작년 수돗물사고와 같은 뼈아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 본부가 한층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인천시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 임대요율 50% 감경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감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50%(5%→2.5%) 감경하고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코로나19사태 기간 동안 공유재산 임차인 모두에게 감경혜택을 줄 계획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인천시에서 일괄 감경처리 한다.

이번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른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공유재산 임대요율 인하를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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