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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발표···외교부 “사전협의 없어 유감”

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발표···외교부 “사전협의 없어 유감”

등록 2020.03.27 20:09

윤경현

  기자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중국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27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외교와 공부 비자 소지자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엔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는 입장이다.

해당 조치의 지속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일시적으로 중국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 등은 사실상 중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어제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다”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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