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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경산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등록 2020.03.27 17:24

강정영

  기자

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경산시청 전경(사진제공=경산시)

경산시는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경산시는 3월에 2만6천여건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으며,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상관없이 6월 30일까지 가산금 없이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경산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도 납부기한이 연장되나, 연납 신청은 3월 31일까지만 접수를 받는다”면서 “10%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전에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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