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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37.5℃ 발열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 금지

30일부터 37.5℃ 발열시 한국행 비행기 탑승 금지

등록 2020.03.27 13:32

안민

  기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오늘 30일부터 해외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경우 열이 37.5℃가 넘는 사람은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으며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고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선에서는 탑승객의 발열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4일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서 국내선 탑승객의 발열 여부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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