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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자가격리 위반시 조치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자가격리 위반시 조치 사항은?

등록 2020.03.27 09:18

안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해 열린 코로나19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라람에 대해 자가 격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들이 시행될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자가 격리자 관리 강화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인천공항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다. 이는 내외국인 예외없이 적용된다.

특히 입국허가를 받아도 외국인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겼을 경우 즉시 강제 출국 조치 된다. 내국인은 경찰이 긴급 출동 돼 고발 조치된다.

(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자료사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생활지원비(4인가족 기준 123만원)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까지 별도 교통편 제공도 고려해야한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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