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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 인정 어렵다”

검찰,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 인정 어렵다”

등록 2020.03.23 19:00

이어진

  기자

사진=네이버 제공.사진=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계열사 보고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GIO가 고의로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은 이해진 GIO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과 2017~2018년에 걸쳐 본인과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는 지난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 누락,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8개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발과 관련 “동일인(이해진 GIO)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동일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 누락회사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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