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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대책’ 이후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61% 감소

‘12·16 대책’ 이후 서울 9억원 초과 아파트 매매 61% 감소

등록 2020.03.23 15:47

수정 2020.03.23 15:51

정백현

  기자

국민은행, ‘리브온’ 기반 주택시장 거래추이 분석강남3구 거래건수 대책 발표 이전보다 70% 줄어‘비규제지역’ 인천·경기,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시내 아파트의 매매 건수가 대책 발표 이전보다 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종합부동산플랫폼 ‘리브온’을 통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2·16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눠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16 대책 이후 거래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의 매매 건수가 대책 전보다 61.8% 줄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거래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매매 건수가 25.9% 줄어든 것과 비교해 거래 건수 감소 폭이 약 2.3배 큰 수치다.

또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의 고가주택 매매 건수도 대책 발표 이전보다 70.9% 줄었고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구·용산구·성동구 등 강북 3개구의 고가주택 매매 건수 역시 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55.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 수원, 과천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매매 건수도 대책 발표 이전보다 56% 감소했다.

수원 영통구는 59% 줄었고 성남 분당구는 60% 감소했으며 경기 과천시는 84%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해운대구를 중심으로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부산은 대책 이전보다 거래 건수가 26% 줄었고 대구도 거래 건수가 42% 줄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가주택 거래 건수가 뜸해졌지만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대책 발표 전보다 27% 늘었고 인천의 매매 건수도 41% 늘었다. 아울러 강원도(18%), 세종특별자치시(32%), 전라북도(10%), 전라남도(7%)에서도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했다.

반면 부산은 9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가 31% 감소했는데 특히 해운대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가격 상승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주춤해지면서 거래량도 줄었다.

국민은행은 앞으로도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이 21.1%로 두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주택시장은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바뀌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무주택자는 매수 시기를 미루며 전세나 월세로 머무는 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전문위원은 “고가 아파트는 대출 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렵고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도 커지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조정대상지역 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3억원으로 확대되고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주택시장에서 추가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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