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도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별도 공시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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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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